국민연금 조기수령 당겨 받으면 이득, 조기노령연금 무조건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나이, 성별, 직업 등과 상관없이 가입하고 각자 계속해서 납입하면 연령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인데요.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조기 수령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장점으로는 일찍 퇴직하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많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을 고민하던 중 취업이 예상 외로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장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기 퇴직시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며, 더 오랜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것보다 수급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 수급 기간이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 기간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인 80대 초반까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하면, 수급 기간이 짧아질수록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 전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이며,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조기 퇴직에 따른 수급 금액 감소와 수급기간 단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지만,

각종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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